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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 기각과 각하는 무엇을 대상으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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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은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 자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보면 조정신청을 각하해요. 7일 이내 조치와 통지 대상을 함께 살펴봐요.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해요.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장에게 알린 뒤 원장이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해요.
기각되는 것은 이의신청이에요.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처리 대상이에요
- 기한과 통지 대상을 함께 살펴봐요
-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까지 조치해야 하나요?
-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이 각하되나요?
- 참고 자료